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사)에게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고」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명단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3. 납부의무자는 2025년 12월 17일까지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전자결제를 이용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2. ~ 2025. 12. 17. (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조*래 등 21건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전자결제 방법
- 우리 시 홈페이지 (http://car.jeonju.go.kr)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붙임 2025년 12월 주정차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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