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허가된 도로점용(대규모굴착) 허가건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도로점용(굴착)허가 기간연장 신청 건에 대해 도로법 제61조 및 전주시 도로굴착공사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신 청 인: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
2. 점용장소: 삼례로, 혁신로, 쪽구름로, 기린대로
3. 굴착기간: 기존 23. 4. 12. ~ 24. 3. 31. → 변경 23. 4. 12. ~ 24. 9. 30.
4.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
5. 점용면적: 일시점용 A=14,698.7㎡ / 영구점용 A=1,382.9㎡
6. 공사방법: 개착시공, 작업구 설치
붙임 1. 위치도 1부.
2.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제2024-대2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