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청에 영업 신고사항을 폐업신고 하지 않았기에「「식품위생법」제75조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 사항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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