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확인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수취 거절?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송*구 등 3명
2. 공고기간 : 2025. 12. 16. ~ 2025. 12. 31. (7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