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저해로 강제견인되어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고시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24. 10. 21. ~ 2024. 11. 05.(15일간)
다.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56건)(이륜차 5건, 차량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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