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2항제20호 및 「폐기물관리법」제61조(청문)제4호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의 취소) 청문을 시행하고자 청문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등록상태가 거주불명자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1. 10. 5(화) ~ 2021. 10. 26(화) (21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