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전주시 완산구 지적재조사(서완산1지구) 측량・조사 수행자 선정 공고(긴급)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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