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0. 7. ~ 10. 20. (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완산구 홈페이지 게시
5. 송달내용
가. 의견제출 기간(공고기간과 동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감경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1~3급, 국가유공자1~3급인 경우에는 추가 50%감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063-220-533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