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과 관련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