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제15조에 따라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 정비 및 여건변화 반영 등을 통해 "2030 전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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