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및 임기종료일 도래에 따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5조(구성) 및「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임명직(공무원)을 제외한 전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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