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21.11.4.)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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