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하였음에도 전주시 덕진구청에 영업신고사항 폐업신고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영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