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및 추천 공고합니다.붙임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