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립한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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