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 2024. 12. 13.(금) 10:00 ~ 12. 14.(토) 10:00 (24시간)
3. 적용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국 농협목우촌 오리 사육농장・관련업체
4. 적용대상 : 오리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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