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05-106호(2005. 12. 14.)호로 도시관리계획 최초결정 되고 전주시 고시 제2024-4호(2024. 1. 8.)로 변경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37호선)과 같은 고시로 최초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56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