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2024년 전주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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