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2회)하였으나,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17. ~ 12. 02.
2.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외 2인
3. 공고내용 : 팔복동 주민센터(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6)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일 : 2025. 11. 17.)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