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2호에 따라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 중 사실조사 결과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2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임*동 등 4명(덕진구여암2길)
2.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3.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30.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