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도로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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