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제1항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결정된 교동 56-2번지 외 4건의 분할개시 결정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