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일원 방범취약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내용: 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시행부서: 전주시청 도시정비과
3. 공고방법: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4. 공고기간: 2025. 6 18. ~ 2025. 7. 7.(20일간)
5. 설치장소: 완산구 중노송동 447-14 외 4개소
6. 의견제출: 공고기간 내 의견서 작성하여 전주시청 도시정비과로 방문 또는우편 및 펙스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