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감경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