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4동-758(2021.01.28.)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전주시 완산구 봉곡3길 27-6 505호
나. 공고기간 : 2021. 02. 03.(수) ~ 2021. 02. 17.(수) / 14일간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