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역사복원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8. 21.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