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방법 및 기한 등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 공시송달 나.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 2020.8.14.~8.27.(14일간) 라. 공고대상 : 박*원등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