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덕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