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조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해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조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공고
2. 공고 기간 : 2021. 12. 23.(목) ~ 12.30.(목) / 7일간
3. 공고 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공고(2021-3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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