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2025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전주시 소, 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두수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가.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나. 지 역 : 전주시
다.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라. 접종대상 : 우제류(소,염소) 가축 전체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마. 접종기간 : 2025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 단, 공수의가 접종 지원하는 농가는 9. 1. ~ 9. 30. (1개월간) 예방접종 실시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3. 유의사항 :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전부를 감액할 수 있음
4. 기타 문의사항 : 전주시청 동물정책과 축산방역팀(☎063-281-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