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1979-100(1979.04.04.)호 및 전라북도 고시 제1980-158(1980.09.11.)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전주역사,광장:교통광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