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한0예 외 1인(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16-4 외 1곳)
2. 공고기간: 2025. 3. 13. ~ 2025. 3. 24.(7일이상)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