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12.9. ~ 2020.12.22. (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5. 송달내용
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된 과태료에 가산금 3%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를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가 최대 60개월이 경과한 경우 75%의 중가산금을 징수하고, 미 납부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재산을 압류(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청소관리팀(☎220-5338)으로 연락하시어 중가산금이 부과된 새로운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 자원위생과 청소관리팀으로 방문 시에만 가능하오니 미리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063-220-5338).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