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은석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정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따라 공익성 협의 및 사업인정을 완료한 사업이 공익성의 변동이 없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의견청취 공고하고자 합니다.가. 공고내용 : 은석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주민의견청취나. 열람기간 : 2025. 8.5. ~ 2025. 8. 22.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