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2회)하였으나,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30. ~ 5. 23.
2. 공고대상 : 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외 1인
3. 공고내용 : 덕진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일 : 2025. 4. 30.)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고ㅇㅇ외 1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