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시보에 게재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