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전주시 자치법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