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의해 수립중인 제4차 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 열람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