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7. 16. ~ 2021. 8. 2.(17일간)
2.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4. 공고대상: 김*선 외 4인(붙임 참조)
붙임 1.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