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 및 전주시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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