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 신고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덕진구청에 폐업신고 하지 않았으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