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른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할 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