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에 코로나19등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하여 비대면 주민설명회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