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0-0000호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96번지 일원의 전주 서고산성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출토유물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자는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간 내 청구가 없을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물 명 : 인화문 대부완 등 21건 21점
나. 발굴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96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9. 6. 28. 〜 2019. 12. 18.
라. 조사기관 및 유물보관처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마. 공고기간 : 2020. 2. 3. 〜 2020. 2. 17. (14일간)
바. 소유권제출기간 : 2020. 2. 3. 〜 2020. 5. 3. (90일간)
사. 문 의 처 :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063-281-5358)


2020. 2. 3.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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