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멸실 및 동일위치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을 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하고자 합니다.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폐기 고시 1부. 2.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폐기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