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2-129호(2012. 12. 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8번지 일원의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된 붙임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건축과에 비치된 재결신청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