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통장을 모집 공고하여 공정하게 통장을 위촉함으로써 원활한 동 행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4통(광신프로그레스)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공동주택 신설 및 신규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