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체납자의 재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내용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2. 공고기간 : 2025. 9. 9. ~ 2025. 9. 22.(14일간)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