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위해 건축주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발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나. 공고기간 : 2021.11.25.~2021.12.10.(15일)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