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공시송달)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